초중고 교육비 신청방법 (고교 학비지원 신청서 다운로드)

초중고 교육비 지원사업은 고교 학비지원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정부의 중앙부처복지사업으로서 저소득층 가정에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학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관부처는 교육부이며, 제공유형은 교육비 감면, 실물바우처, 현물지급입니다. 지원주기는 수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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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대상자에 대해 알아봅니다.

  1. 저소득층 수급 자격을 보유하거나,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학생 *단, 시/도/교육청별로 지원범위가 다름
    – 시도교육청별 지원기준이 조금씩 다르지만 통상 기준중위소득 50~80% 이하 가구
  2. 각 학교별 학교장 추천이 결정된 학생
  3.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난민 인정자 또는 그 자녀

지원제외대상

  1. 공무원 및 기업체, 은행 등 직장에서 학비보조를 받는 자의 자녀
  2. 타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학바지원 대상자의 자녀
  3. 일정 이상의 소득 및 재산이 있어서 학비부담에 어려움이 없는 자의 자녀
  4. 기타 법령에 따라 학비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받고 있거나 받기로 예정된 학생인 경우

지원 내용

다음의 고교 학비 납부를 면제받습니다.

  • 고교학비: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전액
  • 급식비: 학기 중 평일 중식비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1인당 연간 60만원 내외 지원(교재비 포함)
  • 교육정보화 지원: 가구당 컴퓨터 1대, 가구당 인터넷 통신비 월 17,600원, 유해차단 서비스 월 1,650원 이내
    ※지원금액 등은 시/도교육청별로 상이할 수 있으니 문의필요

<교육비 지원기간>
● 교육비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해당 학년도 말까지 지원받습니다. 학년도 말에 신청하여 선정된 경우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차년도 지원기준에 해당하면 계속 지원됨
– 단, 교육정보화 지원은 시/도교육청이 정하는 기간 동안 지원
– 시도교육청의 예산 범위 내 지원

<중복지원 제한>
● 고교학비
– 교육급여, 한부모 등 법령에 의해 별도 지원을 받는 경우 해당 부분은 제외하고 지원함
● 교육정보화 지원(컴퓨터)
– 가구원 중 교육정보화 지원(컴퓨터)을 기존에 받은 경우 지원 제외
*시도 교육청별로 기지원 연도 등에 따라 지원 여부가 다를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함

시/도 교육청별 교육비 지원 기준

1.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시교육청-교육비-지원내용

2.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비-지원내용

3. 대구광역시교육청

대구광역시교육청-교육비-지원내용

4.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비-지원내용

5. 광주광역시교육청

광주광역시교육청-교육비-지원내용

6. 대전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교육청-교육비-지원내용

7. 울산광역시교육청

울산광역시교육청-교육비-지원내용

8.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비-지원내용

9.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교육비-지원내용

10. 강원도교육청

강원도교육청-교육비-지원내용

11. 충청북도교육청

충청북도교육청-교육비-지원내용

12. 충청남도교육청

충청남도교육청-교육비-지원내용

13. 전라북도교육청

전라북도교육청-교육비-지원내용

14. 전라남도교육청

전라남도교육청-교육비-지원내용

15. 경상북도교육청

경상북도교육청-교육비-지원내용

16. 경상남도교육청

경상남도교육청-교육비-지원내용

17.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비-지원내용

선정기준

시도교육청 여건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을 한다고 해요. 그리고 다음의 기준에 따라서 대상자를 선정한다고 합니다.

  1. (저소득층 수급 자격 기준) 학생 또는 학생이 속한 가구원 중 1인 이상이 아래 자격을 보유한 경우
    •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법정한부모)
    • 법정 차상위 대상자(차상위 자활대상자,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 차상위 장애 수당 대상자, 차상위 장애연금대상자,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대상자)
  2. (소득 인정액 기준) 소득인정액이 시도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중위소득의 60% 내외 등)에 해당되는 가구
  3. (학교장추천기준) 교육비 지원을 신청하고 소득재산 조사 후 탈락하였으나 증빙이 곤란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교육지 지원이 필요한 경우 학생복지심사를 거쳐 학교장 추천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
  4. (기타기준)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난민 인정자 또는 그 자녀

신청 및 지원 절차

  1. 초기 상담 및 서비스를 신청함
  2. 시군구에서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를 진행함
  3. 학교에서 대상자를 확정함
  4. 교육청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원함
  5. 서비스 사후 관리: 학교&교육청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함

신청방법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가 있는데요. 온라인 신청의 경우 복지로 사이트나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복지로 바로가기 링크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 링크

복지로 온라인 신청방법은 복지로에 로그인한다음, [서비스신청] 메뉴로 들어갑니다. [복지서비스 신청]으로 들어간다음 [복지급여 신청]으로 들어가세요. 그리고 [아동청소년]으로 들어가면 [교육비지원]이 나옵니다.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다운로드

소득/재산 신고서 다운로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다운로드

문의처

  • 교육비지원 콜센터 📞1544-9654
  • 부산시교육청 대표번호 📞051-1396
  • 경북교육청고교학비교육급여 📞054-805-3806
  • 광주광역시교육청교육급여교육비 📞062-380-4010~4011
  •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 상담센터 📞1544-9654
  • 대구광역시교육청 📞053-231-0752
  • 서울특별시교육청 📞02-1396
  • 대전광역시교육청 📞042-616-8802~3,5
  • 울산광역시교육청 📞1588-9496
  • 강원도교육청교육비 교육정보화 📞033-259-0883
  • 세종시교육청 📞044-320-3313
  • 전남교육청 📞061-260-0076
  • 경남교육청 📞055-210-5179
  • 충남교육청교육정보화 📞041-640-6933
  • 인천광역시교육청 📞032-420-8296
  • 전북교육청교육비 교육정보화 📞063-239-3364
  • 충북교육청(교육정보화) 📞043-290-2888
  • 제주교육청(교육급여, 고교학비) 📞064-710-0604
  • 경기도 교육청 📞031-1396

보다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신 분은 다음 지원 안내 PDF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2023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학생 교육지원안내 PDF 미리보기(다운로드)

지금까지 초중고교 교육비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전국에 있는 각 교육청별로 지원범위가 다르므로 자녀가 다니는 학교가 있는 지역의 지원내용을 잘 살펴보시고 신청방법과 신청서 다운로드도 이용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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